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의3조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따른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또는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1.이 규칙 또는 각급법원의 내규에서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하기로 규정한 사항
2.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3.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에 의할 경우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온라인 투표, 서면 투표는 3일 이상 7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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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29 시행된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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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