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교환·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2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자료 중 다른 도서관 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8.3.22>
1.필요 이상의 복본으로서 이용도가 없는 자료
2.다른 도서관 등으로 관리전환 하여야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불용자료
3.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도서관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절차와 방법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3.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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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2 시행된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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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