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 (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법 제8조에 따라 도서관장은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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