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한다.
1.도서관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도서관 정보협력망의 체제구성 및 그 기능의 조정ㆍ총괄에 관한 사항
3.전자도서관구축 등 도서관 정보화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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