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관외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2국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서관자료의 관외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
2.전직 국회의원 또는 차관급 이상 퇴직국회공무원으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3.국회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퇴직공무원 또는 도서관장이 도서관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열람증을 발급받은 자
4.그 밖에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가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장의 허가로 대출할 수 있다.
1.귀중도서, 고서
2.참고도서, 가제식 법령집, 정기간행물, 신문, 학위논문, 국회회의록
3.시청각자료, 마이크로폼자료
4.복본이 없는 국내 도서
5.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도서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출로 도서관자료가 망실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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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2 시행된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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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