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납본보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납본되는 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납본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 비율
2.도서관자료의 납본 보상금액 변경
3.도서관자료의 납본 대행 수수료 지급
4.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그 밖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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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2 시행된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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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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