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납본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에 납본하는 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도서
2.석사 및 박사 학위논문
3.정기간행물
4.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스크 등 시청각자료
5.디지털 파일 등 전자자료
6.그 밖에 출판 환경 변화 및 정보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자료 등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도서관자료
②법 제7조제2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도서관자료"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ㆍ단체, 교육ㆍ연구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 그 밖에 도서관장이 입법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제협력 증진 및 지원을 위해 교환도서로 적합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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