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 (폐기·제적)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2국회규칙소관 · 국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회도서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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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1.이용가치가 없어져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더럽혀지거나 못 쓰게 되어 이용상의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3.복본자료로서 원문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②도서관자료의 보존 및 열람 담당부서는 제1항 각 호의 대상이 되는 자료를 심사하여 폐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폐기계획을 도서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의 범위는 연간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3.22>
③제1항에 따라 자료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도서관장은 폐기 대상 자료 목록을 미리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자료가 사라진 때에는 이를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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