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 협의회에는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둘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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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제8조 ·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제9조 · 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제10조 · 협의회의 의무제11조 ·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협의회 전임공무원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협의회에 대한 지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