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1조(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협의회와 기관장의 합의에 의하여 근무시간중에 이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