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4.24, 2007.3.23>
1.지휘ㆍ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 법규ㆍ훈령 또는 사무분장에 의하여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모든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직무대리자를 포함한다)
2.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 제5조의 임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3.예산ㆍ경리ㆍ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국가재정법」ㆍ「국고금관리법」 및 「물품관리법」에 규정된 업무를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공무원(자료정리ㆍ타자 등 단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제외한다)
4.비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비서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5.기밀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감사ㆍ유선교환업무 등 기밀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6.보안ㆍ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청사관리부서에서 공공안전의 목적상 특정인 또는 특정시설에 대한 보안ㆍ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7.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
8.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협의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직책 또는 업무중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및 공고의 방법은 기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6.4.24,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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