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협의회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협의회규정) 협의회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협의회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4>

1.명칭
2.목적 및 사업
3.협의위원의 수에 관한 사항
4.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ㆍ임기 및 후임자의 선임시기 등에 관한 사항
5.회원에 관한 사항
6.회의에 관한 사항
7.협의회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
8.규율에 관한 사항
9.회계에 관한 사항
10.해산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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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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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