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7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기관의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협의위원은 9인이내로 한다. <개정 2004.3.13>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원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협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임기는 협의회의 규정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임할 수 있다.
가입자격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협의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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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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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