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9조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9, 2006.5.29>
1. 조문 원문
①국선대리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재판관회의에서 정한다.
②제1항의 보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대리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청구인의 수, 변론의 횟수, 기록의 등사나 청구인 면담등에 지출한 비용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판장이 증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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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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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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