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7조 (사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9, 2006.5.29>
1. 조문 원문
제7조(사임)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청구인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기타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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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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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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