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5조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9, 2006.5.29>
1. 조문 원문
제5조(통지) 헌법재판소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