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선임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9, 2006.5.29>
1.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02.8.29, 2006.5.29, 2011.11.10, 2012.7.4, 2019.6.19>
1.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
2.삭제 <2006.5.29>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7.「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9.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ㆍ청각ㆍ언어ㆍ정신 등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헌법소원사유를 명시하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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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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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선대리인의 자격제3조 · 국선대리인의 수
제4조 · 선임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통지제6조 · 선정취소제7조 · 사임제8조 · 감독제9조 · 보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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