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 (선임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9헌법재판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9, 2006.5.29>

1. 조문 원문

법 제70조제1항에서 규정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는 자의 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개정 2002.8.29, 2006.5.29, 2011.11.10, 2012.7.4, 2019.6.19>
1.월평균수입이 300만 원 미만인 자
2.삭제 <2006.5.29>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7.「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8.「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9.위 각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청구인이 시각ㆍ청각ㆍ언어ㆍ정신 등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있는지 여부 또는 청구인이나 그 가족의 경제능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헌법소원사유를 명시하고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위배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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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9 시행된 헌법재판소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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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