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4조 (관인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관인을 해당 공소청 및 지청의 관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②제1항에 따라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관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인대장에 그 인영(印影)을 등록한다. <개정 2026.10.1>
③관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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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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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