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7조 (특수업무처리용 관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조문 요약
각급 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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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각급 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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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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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 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규격제3조 · 관리제4조 · 관인의 등록제5조 ·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제6조 · 재등록 및 폐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공고제9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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