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6조 (재등록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④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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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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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규격제3조 · 관리제4조 · 관인의 등록제5조 ·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제6조 · 재등록 및 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제8조 · 공고제9조 · 준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