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6조 (재등록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조문 요약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재등록 및 폐기전자이미지관인관인관인폐기사유로검찰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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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관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관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자이미지관인을 사용하는 검찰청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관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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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인이 분실되거나 닳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4조에 따라 관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관인대장에 관인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관인을 국가기록원에 관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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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