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8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1.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연월일
3.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4.공고기관의 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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