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8조 (공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조문 요약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연월일.
공고전자이미지관인등록ㆍ재등록연월일관인전자이미지관인명폐기사유공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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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찰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연월일
3.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관인명 또는 전자이미지관인명 및 그 인영
4.공고기관의 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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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연월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 연월일.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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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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