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령2016-07-07 공포2016-07-07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6-07-07, 시행일 2016-07-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서류 작성
  3. 제3조 · 통지부 등
  4. 제4조 · 등본의 발급 청구 등
  5. 제5조 · 광구도의 기재사항
  6. 제6조 · 신청 서식
  7. 제7조 · 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8. 제8조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9. 제9조 · 접수증의 발급
  10. 제10조 ·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