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6조 (신청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는 그 등록원인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광업권의 매도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르고, 광업권의 증여증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조광권 또는 신탁광업권에 관한 각종 등록신청서와 그 밖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에 준하여 사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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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