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겉면에는 "광업등록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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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통지부 등제4조 · 등본의 발급 청구 등제5조 · 광구도의 기재사항제6조 · 신청 서식제7조 · 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접수증의 발급제10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