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산업통상자원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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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겉면에는 "광업등록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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