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겉면에는 "광업등록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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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겉면에는 "광업등록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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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증명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우편물의 겉면에는 "광업등록서류"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7 시행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통지부 등제4조 · 등본의 발급 청구 등제5조 · 광구도의 기재사항제6조 · 신청 서식제7조 · 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접수증의 발급제10조 · 수수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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