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5조 (광구도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광구도의 기재사항) 광구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광업권의 종류
2.광업권의 등록번호
3.광종명(鑛種名)
4.광구 소재지, 광업지적, 광구 면적 및 광업권의 존속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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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