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 (접수증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산업통상자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접수증의 발급)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광업등록에 관한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종류, 접수일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 또는 수수료를 명확하게 적고 날짜도장을 찍은 접수증을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 또는 청구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6.7.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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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7 시행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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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