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16-07-07산업통상자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업법」 제98조에 따라 원부 등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수수료광업법발급청구원부등본정보통신망광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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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광업법」 제98조에 따라 원부 등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개정 2016.7.7>
1.광업 원부, 광업조광원부 또는 광업신탁원부 등본의 발급 청구: 용지 1장당 150원
2.광구도대장 등본의 발급 청구: 광구당 1천원
3.원부의 열람 청구: 광구당 250원
4.광구 및 광업출원상황표의 발급: 매 광구 250원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광업등록사무소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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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업법」 제98조에 따라 원부 등의 등본 발급 및 열람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다.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7 시행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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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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