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 (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공동광업대표자공동조광대표자제26호서식변경신고변경신고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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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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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광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업법」 및 「광업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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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동광업대표자 또는 공동조광대표자의 변경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07 시행된 광업등록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등록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서류 작성제3조 · 통지부 등제4조 · 등본의 발급 청구 등제5조 · 광구도의 기재사항제6조 · 신청 서식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공동광업대표자 등의 변경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우편에 의한 서류 제출제9조 · 접수증의 발급제10조 · 수수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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