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교육부장관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교육감은 인사교류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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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교육부장관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3.23>
교육감은 인사교류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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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되, 교육부장관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교육감은 인사교류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에게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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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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