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7조 (인사교류안의 작성·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한 후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실시를 권고한다.
인사교류안의 작성·통보인사교류안인사교류교육부장관교육감작성·통보교육감과임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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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한 후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실시를 권고한다. <개정 2013.3.23>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를 이행하고, 그 이행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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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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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교류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회가 정한 인사교류 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한 후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실시를 권고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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