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3조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지방공무원법협의회위원장교육부소속인사교류협의회지방공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③협의회의 위원은 법 제7조에 따라 각 시ㆍ도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제1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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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교육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의제5조 · 간사제6조 · 의견 청취제7조 · 인사교류안의 작성·통보제8조 · 인사교류의 수요조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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