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9조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조문 원문
제9조(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육감은 인사교류에 따라 전입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 기관의 담당 업무 및 근무희망부서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ㆍ전보ㆍ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 및 상훈(賞勳) 등에 관하여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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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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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인사교류 대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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