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10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조문 요약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운영세칙위원장이협의회규칙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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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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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3 시행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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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