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제6조 (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인사교류의 절차, 그 밖에 인사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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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