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제0조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CDATA[]]>.
CDATA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폭발물류다음과총포류규정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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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CDATA[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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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1. 총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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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ATA[ 2. 화약 기타 폭발물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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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제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CDATA[]]>.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제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81-07-29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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