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제0조

공식 조문
시행 · 1981-07-29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CDATA[]]>.
CDATA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폭발물류다음과총포류규정무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CDATA[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CDATA[]]>

<![CDATA[ 1. 총포류]]>

<![CDATA[]]>

<![CDATA[ 2. 화약 기타 폭발물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제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CDATA[]]>.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 제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81-07-29 시행된 국가보안유공자상금지급등에관한규정제8조단서의규정에의한무기지정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