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9조 (지급 및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급 및 대여) 제복은 지급품과 대여품으로 구분하며, 그 종류ㆍ수량 및 사용연한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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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지급품 및 대여품의 종류ㆍ수량 및 사용연한
1. 지급품: 지급품은 개인별로 지급하며, 지급품의 종류별 지급수량 및 사용연한은 다음과 같다. 종 류 | 지급 수량 | 사용연한 | 비 고 정복 | 하복 | 1벌 | 2년 | 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을 포함한다. 동복 | 1벌 | 2년 셔 츠 | 1장 | 1년 | 근무복 | 하복 | 1벌 | 1년 | 계급장, 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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