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6조 (근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근무모 및 넥타이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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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근무모 및 넥타이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3.5>
1.근무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점퍼(하복 또는 동복)
3.근무모(여름용 또는 겨울용)
4.구두
5.넥타이
6.버클 및 허리띠
7.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개정 2024.7.19>
1.평상시 근무를 할 때
2.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근무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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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근무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다만, 점퍼, 근무모 및 넥타이는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근무상 필요 등에 따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다.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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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