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10조 (대여품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대여품의 반납) 대여품을 대여받은 사람은 퇴직ㆍ휴직ㆍ전직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그 대여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의 사용연한이 지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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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근무장제6조의2 · 기동장제7조 · 특수복식제8조 · 제복의 착용 시기제9조 · 지급 및 대여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0조 · 대여품의 반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변상제12조 · 제복 외의 복장 착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