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8조 (제복의 착용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역공무원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제복의 착용 시기제복착용시기질병관리청장검역공무원제2항에도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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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역공무원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③질병관리청장 또는 검역소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복의 착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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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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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역공무원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제복의 세부 착용 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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