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 (제복의 차림)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9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
제복의 차림제복차림특수복식근무장기동장정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제복의 차림)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7.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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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복의 차림은 정장, 근무장, 기동장 및 특수복식으로 구분한다.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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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