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5조 (정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역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역소장, 검역관 및 그 밖의 공무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정장검역소장이필요하다고넥타이핀소매표장임산부임부복넥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1.정복(하복 또는 동복). 다만, 임산부의 경우 임부복을 입을 수 있다.
2.셔츠
3.정모(正帽)
4.구두
5.넥타이 및 넥타이핀
6.버클 및 허리띠
7.계급장, 표장 및 소매표장
②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1.기념식, 상훈 수여식 등 주요한 행사에 참석할 때
2.그 밖에 검역소장이 근무상 정장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할 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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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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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으로 한다. 정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입는다.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검역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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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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