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3.29, 2004.8.7>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에서 제3조의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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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