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6조 (기구 및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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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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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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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2조의 증식ㆍ양식 지역에 대한 시험ㆍ조사분석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산공학수조 시험ㆍ조사 수수료 산정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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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사업무의 특수성으로 현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의뢰자는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양식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여비의 부담을 면제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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