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6조 (기구 및 비용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업무의 특수성으로 현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의뢰자는 출장공무원의 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어촌계가 양식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여비의 부담을 면제한다. <개정 1989.4.3, 2020.8.28>
②원장은 현지조사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자에게 선박ㆍ차량ㆍ기계ㆍ기구ㆍ시약 또는 노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81.11.3, 1988.2.1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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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의뢰신청제4조 ·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제5조 · 수수료제5조의2 · 수수료의 결정절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6조 · 기구 및 비용의 부담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제8조 · 결과서 교부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