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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에서 별지 서식 5개와 근거 조문 5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의뢰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제3조(의뢰신청)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제7조(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 ①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 산정한 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2.13> ③제2항의 여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원장의 명에 따라 출납한다. <개정 1981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2.13>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서 교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장은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12.11.1>
    제8조(결과서 교부등) ①원장은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12.11.1> ②의뢰자가 결과서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서 교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장은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12.11.1>
    제8조(결과서 교부등) ①원장은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12.11.1> ②의뢰자가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받고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