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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의뢰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제3조(의뢰신청)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제7조(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 ①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여 산정한 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2.13> ③제2항의 여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원장의 명에 따라 출납한다. <개정 1981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2.13>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서 교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장은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12.11.1>
    제8조(결과서 교부등) ①원장은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12.11.1> ②의뢰자가 결과서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서 교부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장은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12.11.1>
    제8조(결과서 교부등) ①원장은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12.11.1> ②의뢰자가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받고자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