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8조 (결과서 교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12.11.1>
②의뢰자가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3.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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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제5조 · 수수료제5조의2 · 수수료의 결정절차제6조 · 기구 및 비용의 부담제7조 · 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결과서 교부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