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8조 (결과서 교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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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원장은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12.11.1>
②의뢰자가 결과서의 부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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