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4조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의뢰를 받은 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002.3.9>
1.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에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과학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과학원이 보유하는 시설 또는 장비나 신청인이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비로서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할 수 없을 때
②원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의뢰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출된 시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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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의뢰신청
제4조 ·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수료제5조의2 · 수수료의 결정절차제6조 · 기구 및 비용의 부담제7조 · 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제8조 · 결과서 교부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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