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7조 (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조문 요약

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여비출장공무원원장별지현금출납공무원이국내여비규정세입ㆍ세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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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2.13>
제2항의 여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원장의 명에 따라 출납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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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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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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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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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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