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시험ㆍ조사 및 분석의뢰 규칙 제7조 (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시험ㆍ조사 및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29, 2002.3.9>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공무원의 여비(국내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여비)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2.13>
③제2항의 여비는 세입ㆍ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원장의 명에 따라 출납한다. <개정 1981.11.3, 1988.2.13, 1997.3.29>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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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의뢰신청제4조 · 시험ㆍ조사 또는 분석의 거부제5조 · 수수료제5조의2 · 수수료의 결정절차제6조 · 기구 및 비용의 부담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출장공무원의 여비선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결과서 교부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