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처의 장(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출입국 시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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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귀빈실의 사용 절차제6조 · 귀빈실의 출입 제한제7조 · 출입국절차의 대행제8조 · 귀빈의 출입국제9조 · 출입국검사장의 출입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의2 · 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시행세칙의 제정 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