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7조 (출입국절차의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절차의 이행을 출입국절차 대행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 2016.9.26>
②삭제 <1986.12.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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