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7조 (출입국절차의 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조문 요약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절차의 이행을 출입국절차 대행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입국절차의 대행출입국절차귀빈실사용대상자대행자로배우자와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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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절차의 이행을 출입국절차 대행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2, 2016.9.26>
삭제 <1986.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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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절차의 이행을 출입국절차 대행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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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