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4조 (귀빈실의 사용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03-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조문 요약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는 귀빈과 함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귀빈실의 사용대상자인천국제공항공사법한국공항공사법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한국공항공사 사장전직귀빈실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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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0.16, 2016.9.26>
1.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
2.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직 국회의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국회에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가.주한 외교공관의 장
나.국제기구의 대표
다.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인
라.외국의 외교장관이나 그 밖의 장관급 이상의 외국인
5.그 밖에 공무와 관련된 일정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2조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공항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이하 "한국공항공사 사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1항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는 귀빈과 함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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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제1항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는 귀빈과 함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30 시행된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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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