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제4조 (귀빈실의 사용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1. 공식 조문 원문
①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5.10.16, 2016.9.26>
1.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
2.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직 국회의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3.국회에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특별한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가.주한 외교공관의 장
나.국제기구의 대표
다.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인
라.외국의 외교장관이나 그 밖의 장관급 이상의 외국인
5.그 밖에 공무와 관련된 일정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2조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라 한다) 또는 「한국공항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이하 "한국공항공사 사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는 귀빈과 함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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